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써서 직접 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모(67)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
전모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모씨가 1996∼2004년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 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1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0.7.1.(87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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