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14: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확정․ 공포
[개정이유 ]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과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 및 복사
누구든지 일정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과 복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담당공무원의 면책
법원사무관 등 담당공무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과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시행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개정조문]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 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11.6.30. 의결, 2011.7.1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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