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14:27
전자담배도 담배
법원 "전자담배도 담배" 광고제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
[사안의 개요]
A업체는 그동안 유명 여자연예인을 기용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전자담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시가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업체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담배 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 광고할 수 있고(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문화행사를 후원할 때도 제품광고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동항 제3호).
*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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