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주심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7월 7일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법원 직원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해 송달한 경우 이 같은 등본 송달은 약식명령의 고지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1노1125).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해 7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철거업체 부사장 A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은 같은 해 12월 실수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 A씨에게 송달했다.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A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하였다.

 

[판결이유요지]
1.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발령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게 되는바, 그 고지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위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판결의 선고는 판사가 스스로 법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판결서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판결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약식명령의 고지, 즉 등본의 송달은 판사가 직접 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서의 원본에 기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등본이 송달된 이상 고지의 효력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판사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약식명령을 법원사무관 등이 자의적으로 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출처 :[법률신문] 2011.7.14.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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