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등으로 분할돼 있는 지식재산정책을 통합해 범정부적으로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 제21조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체계를 정비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특허법원의 관할집중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관련돼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관할집중’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지식재산 소송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민사법원 관할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변리사들에게도 허용하면 변호사와 변리사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결국 특허법원에서 관련 소송절차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의미로 파악된다”며 “이것이 곧바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연계되지는 않겠지만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규정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문제도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시행과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구성돼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 명의 위원장 중 한 명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맡고 다른 한 명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7.13. 임순현 기자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취지 :
발명, 상표, 도서ㆍ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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