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 6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 진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에서 담담법관은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1.6.22.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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