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11:08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 6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 진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에서 담담법관은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1.6.22. 임순현 기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58 | 동산담보활성화 방안 모색 | 관리자 | 2011.09.01 | 6210 |
257 |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행위의 의미 | 관리자 | 2009.04.18 | 6206 |
256 |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청구, 기각 | 관리자 | 2010.11.09 | 6203 |
255 | 차단기미개방과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4.03 | 6172 |
254 |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불가 | 관리자 | 2012.02.06 | 6171 |
253 | 세무조사결정과 항고소송 | 관리자 | 2011.03.26 | 6149 |
252 | 사라지게 될 인감증명제도 | 관리자 | 2009.08.02 | 6123 |
251 |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관리자 | 2010.10.23 | 6116 |
250 |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09.04.09 | 6115 |
249 | 공익에 부합하면 수사중인 피의자 실명공개 가능 | 관리자 | 2009.09.19 | 6103 |
248 | 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 관리자 | 2010.04.03 | 6093 |
247 | 지적공부의 관리책임 성격 | 관리자 | 2009.04.25 | 6070 |
246 | 집시법 제10조 등 헌법 불합치결정, 적용시한 : 2009. 6. | 관리자 | 2009.09.28 | 6048 |
245 |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 | 관리자 | 2009.09.28 | 6038 |
244 | 법무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마련 | 관리자 | 2009.03.12 | 6031 |
243 | 법률시장 개방 법적 기반 조성,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국회통과 | 관리자 | 2009.03.06 | 6029 |
242 | 키코계약과 사정변경, 상반된 하급심판결 | 관리자 | 2009.03.16 | 6012 |
241 |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증여세대상 | 관리자 | 2011.09.28 | 5985 |
240 | 자녀복리와 성본 변경 | 관리자 | 2009.06.01 | 5981 |
239 |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없는 공소장, 무효(대판) | 관리자 | 2012.10.22 | 5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