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2011.06.20 23:50

관리자 조회 수:6902

 은행들이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줄곧 외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다음 달 7월 1일부터 부담한다. 인지세도 은행과 고객(채무자)이 50%씩 내기로 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부담 주체를 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 면허세지방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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