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차를 몇 년 간 도로에 방치시켰더라도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5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3월 25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
 고모씨는 지난 2005년11월부터 2008년4월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2년여 동안 무단으로 도로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모씨는 차수리비가 200만원이나 나온 사실을 전해 듣고 차량을 수리차공업사에 맡겨놓고 찾아오지 않은 것일 뿐 차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제2호 및 제81조 제8호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리비를 내지 못해 수리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한 것일 뿐 자동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동안 도로에 주차돼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관리행위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해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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