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2년 6월 27일 전통사찰의 전법용 경내지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3. 5. 법률 제94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불교○○종 ○○사를 상대로 건축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 청구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사 소유의 법당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1.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2011. 1. 28. 위 부동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 계속 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3. 5. 법률 제94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3. 5. 법률 제94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전통문화유산이 경매 등을 통하여 전전양도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압류 금지라는 수단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이고, 압류가 금지되는 집행채권은 전통사찰 등록 후에 발생된 사법상 채권에 한정되며, 또한 전통사찰 소유의 일정한 동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압류가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며,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한 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통사찰의 사법상 채권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전법용 건조물 등 외의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이나 압류가 가능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실행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사법상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를, ‘기타의 일반 채권자’, ‘전통사찰의 담보물권부 채권자’ 및 ‘전통사찰의 파산 채권자’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담보 제공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는 점, 파산의 경우 법원이 파산 신청의 원인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파산관재인이 환가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통사찰 및 그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의 문화재적 가치가 강제집행을 통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항으로서 헌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 압류금지의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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