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3 10:2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분할된 토지는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라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이모씨 등은 구로구청이 지난해 4월 “1978년에 분할된 토지가 모지번의 지목이 ‘답’이므로 분할된 토지 또한 ‘답’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대’로 돼 있는 지목변경을 ‘답’으로 정정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분할을 포함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 등을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토지 분할 시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편재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지적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로구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지목을 분할 전 모지번의 지목인 ‘답’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대’로 잘못 등록해다고 주장하지만, 구로구청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로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지목이 잘못 등록됐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목변경 처분은 이모씨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