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2012.04.23 10:29

관리자 조회 수:456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분할된 토지는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라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이모씨 등은 구로구청이 지난해 4월 “1978년에 분할된 토지가 모지번의 지목이 ‘답’이므로 분할된 토지 또한 ‘답’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대’로 돼 있는 지목변경을 ‘답’으로 정정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분할을 포함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 등을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토지 분할 시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편재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지적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로구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지목을 분할 전 모지번의 지목인 ‘답’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대’로 잘못 등록해다고 주장하지만, 구로구청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로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지목이 잘못 등록됐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목변경 처분은 이모씨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4.2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8 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관리자 2012.08.01 4686
27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위헌소원, 합헌 관리자 2012.06.28 4636
276 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관리자 2012.06.27 4834
275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대판) 관리자 2012.06.10 4535
274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전문증거(대판) 관리자 2012.05.24 5215
» 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관리자 2012.04.23 4566
272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2.03.23 4793
271 아파트 층간 소음·주차장 분쟁 줄인다(법무부) 관리자 2012.03.23 4878
270 줄이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소송 관리자 2012.03.08 4983
269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관리자 2012.02.22 4978
268 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전합) 관리자 2012.02.21 4874
267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고판) 관리자 2012.02.21 6602
266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불가 관리자 2012.02.06 6170
265 소득세법상 양도세비과세기준, 근무상의 형편의 의미(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2.01.28 5435
264 사법연수생,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관리자 2012.01.28 5524
263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시정신청의 효력기간(대판) file 관리자 2012.01.15 5027
262 퇴직자의 대표이사취임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대법원 파기환송) file 관리자 2012.01.08 5861
261 회사가 운행경비를 지원한 차량사고와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12.01.08 5091
260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 공고 관리자 2012.01.04 5347
259 제54회 사법시험 시행 공고 관리자 2012.01.04 593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