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3 18:50
법무부, 제2기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구성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표준 규약 제정 착수
아파트 층간 소음과 주차장 사용 등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표준 규약’을 만든다.
법무부는 최근 제2기 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장 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를 꾸려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종류 별로 표준규약 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규약에 △아이들이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돌리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 등 층간소음 배출 기준 △전유 부분과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방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원회, 관리단의 관계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비거주 구분소유자의 권한 행사) △관리비 부과내역, 용역계약 체결 내용, 회계 자료 열람권 행사 절차 △각종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상가 업종 제한 및 간판, 단전·단수 문제 △관리인, 관리위원 등의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의결 절차 △규약 제·개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거래질서를 형성하듯 앞으로 제정될 표준규약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표준규약은 법령이나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체 규약을 만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존 규약이 해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표준규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표준규약안을 마련해 부처별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11월께 일반에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2.3.22.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