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09:39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내렸다(2020다218925)
[판시요지]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⓵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⓶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58 |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 관리자 | 2009.09.05 | 10959 |
457 |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 관리자 | 2009.07.24 | 10915 |
456 |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 관리자 | 2009.04.14 | 10754 |
455 |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 관리자 | 2011.09.06 | 10575 |
454 |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1.01.17 | 10359 |
453 |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 관리자 | 2010.01.29 | 10350 |
452 |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 관리자 | 2010.03.12 | 10144 |
451 |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 관리자 | 2009.10.13 | 9875 |
450 |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 관리자 | 2010.10.22 | 9698 |
449 |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관리자 | 2011.01.23 | 9669 |
448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 관리자 | 2011.06.01 | 9194 |
447 |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 관리자 | 2011.07.31 | 9149 |
446 |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 관리자 | 2009.10.21 | 9070 |
445 |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관리자 | 2010.01.30 | 8955 |
444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 관리자 | 2009.12.12 | 8941 |
443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 관리자 | 2009.09.28 | 8920 |
442 |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 관리자 | 2009.12.28 | 8883 |
441 |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 관리자 | 2010.03.12 | 8844 |
440 |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 관리자 | 2009.07.08 | 8819 |
439 |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 관리자 | 2011.09.28 | 8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