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114일 단지 내의 A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A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A동 구분소유자와 A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2019294947(반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조 제1).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A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B동 구분소유자로서 B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B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B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B412동 구분소유자와 B412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B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B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관리자 2009.09.05 10959
457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file 관리자 2009.07.24 10915
456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관리자 2009.04.14 10754
455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file 관리자 2011.09.06 10575
454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1.01.17 10359
453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관리자 2010.01.29 10350
452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관리자 2010.03.12 10144
451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관리자 2009.10.13 9875
450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file 관리자 2010.10.22 9698
449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관리자 2011.01.23 9669
448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관리자 2011.06.01 9194
447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관리자 2011.07.31 9149
446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관리자 2009.10.21 9070
445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관리자 2010.01.30 8955
444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관리자 2009.12.12 8941
44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관리자 2009.09.28 8920
442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관리자 2009.12.28 8883
441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관리자 2010.03.12 8844
440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관리자 2009.07.08 8819
439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관리자 2011.09.28 88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