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15:0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12월 14일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하였다(2023도10313).
1.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10.22.02:15경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11.27. 03:45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와 출입을 거부하고, 주변 이웃들의 대화시도도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러 하기 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소송 경과
1심은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 함. 원심은 항소를 기각. 피고인은 상고.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대법원은 상고 기각.
3. 이 판결의 의의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함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4.판결요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스토킹처벌법 제2호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9.27.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