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625일 노동능력을 잃은 노동자 배상기준 정년과 관련하여 2019221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파기 환송판결을 내렸다(2019219472).

 

2019221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지붕잇기기공으로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위 판결에 따른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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