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M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6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56057).


 

[사안의 개요]

M씨는 200910자신이 운영하던 A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하였다. 그런데 M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11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M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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