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제안(2020.3.6.)

2020.03.08 06:01

관리자 조회 수:628

강창일 의원 등 148 명은 3월 6일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의안번호 2024795]


[제안 이유]

현행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또한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일 사항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제안 내용]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128조제1)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헌법중

헌법 개정 관련조문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 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현행 헌법중

헌법 개정 관련조문]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 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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