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314일 원고인 H씨가 피고인 모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4632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

 

1.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의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전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20144월 경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위 통보에 기초하여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과 원심 판단

 

1심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예산상 문제로 인해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별하여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대우가 아님

 

1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환송

 

 

1.판단의 전제

 

. 대학의 시간강사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근로기준법 제6)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은 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구체적인 판단 

 

. 전업(專業)’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함.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 사용자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은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함.

나아가 피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위에 있음.

 

3.결론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평등 원칙,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것임,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뿐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임.

추후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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