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314일 원고인 H씨가 피고인 모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4632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

 

1.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의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전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20144월 경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위 통보에 기초하여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과 원심 판단

 

1심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예산상 문제로 인해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별하여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대우가 아님

 

1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환송

 

 

1.판단의 전제

 

. 대학의 시간강사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근로기준법 제6)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은 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구체적인 판단 

 

. 전업(專業)’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함.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 사용자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은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함.

나아가 피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위에 있음.

 

3.결론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평등 원칙,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것임,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뿐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임.

추후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9.3.1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 주권발행전 주식 이중 양도의 성격(대판 관리자 2020.07.18 770
43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의 성격(판례 변경) 관리자 2020.07.17 662
435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관리자 2020.06.24 650
434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관리자 2020.05.12 636
433 헌법개정안 제안(2020.3.6.) 관리자 2020.03.08 618
432 등기정보광장시스템 오픈(2020.1.20.) 관리자 2020.02.02 648
431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상의 건축 가부(대판) 관리자 2019.11.18 607
430 토지수용에서 공법상 제한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9.10.05 617
429 이른바 대부업법상의 금전의 대부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9.10.05 966
428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9.10.05 607
42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2019.5) 관리자 2019.06.24 879
426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 수령시(대판) 관리자 2019.06.13 596
425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될 수 없다(전합) 관리자 2019.04.07 1202
» 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대판) 관리자 2019.03.22 611
423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관리자 2019.02.23 602
422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전합) 관리자 2018.10.27 681
421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성격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18.07.21 1019
420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 재확인(전합) 관리자 2018.05.19 730
419 택배상자에 부착된 위조된 발송인과 그 주소지 출력물의 성격 관리자 2018.04.23 749
418 도로한복판에서 대리기사에게 버림받은 차주의 운전 책임(서울행판) 관리자 2018.03.19 7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