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57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월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재판진행]
보험대리업체 P사 총무과장인 박모(44)씨는 지난 2007년1월 H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사 소속 보험자격자가 많아야 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박모씨는 이미 퇴사한 보험사 김모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김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사 임원과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H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밝혔다.

 “주민등록법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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