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011.03.20 05:33

관리자 조회 수:5519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 중에 화재로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주차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62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김모씨는 2008년 어느 날 오후 9시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다. 하지만 다음날 자동차에 불이 나 망가져 있었다. 방화인지 결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동차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문제가 된 차는 일본 닛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인피니티 승용차로 보험금 4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보험사는 주차장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차장이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의 65% 가량인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주차장측은 항소하였다. 이들은 “김모씨가 주차장에 왔을 때 관리인이 없었고, 단지 전화를 걸어 자정까지 차를 두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운전자가 밤 12시까지 두겠다고 했는데 사고는 새벽 3시에 났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2심 법원도 주차장을 손들어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주차비 1만원도 내고 관리인에게 승낙도 받아 주차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관리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사건이 심리가 미진하다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요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 재판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김모씨가 주차를 하면서 이미 퇴근한 관리직원에게 전화해 승낙을 받고 주차요금 1만원을 관리실 문밑에 두고 차량을 주차했고 관리직원은 김씨가 밤 12시까지는 출차할 것이라고 말해 그 요금 1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주차장 이용계약이 밤 12시까지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인정된다면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 경과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살펴야 했다며 ,그런데도 주차요금 1만원의 지급으로 화재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 [법률신문]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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