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21:29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파견근로 도중 산업재해를 입은 최모(27·소송대리인 윤정대 변호사)씨가 소속회사인 P사와 실제 사용자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024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S사에 고용된 근로자 최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P사에 파견됐다. 최씨는 2005년 11월 P사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를 다루던 중 기계 틈에 오른팔과 손목 등이 끼면서 중상을 입었다. 손가락과 손목을 제대로 쓰기 어렵게 된 최씨는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상해를 입으니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관계에 있는 S사에 대해 70%의 과실을 인정, 7000여만원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의 실질 사용자인 P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관계나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없다”며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고,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역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S사는 배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
항소심은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S사와 P사가 연대해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에 대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판결의 의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업체와도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서 사용사업주에 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물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단순히 파견근로자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데 이번 판결로 파견근로자가 보다 두터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