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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