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43)씨가 “부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받아간 5억원을 돌려달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415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원고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인 강모씨로부터 소개받은 S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조모씨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현금 보관증을 받고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 하지만 강모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기단이었고 ,조모씨는 받은 돈 가운데 7000만원을 써버리고 나머지는 강모씨에게 지급했다. 김모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유요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춰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시중 대형은행의 부지점장이 실명확인, 예금거래신청서의 작성,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 등 은행 내부의 정식 절차 없이 5억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15일의 단기간 내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면에 지점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통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라고는 보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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