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토지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37)씨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땅주인 이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7332)에서 "피고는 2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지난 2008년 2월 이모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L씨는 김모씨와 대금 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L씨는 이모씨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김모씨에게 건네줬고, 김모씨는 이모씨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준다며 이모씨로부터 등기권리증은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던 L씨는 이를 전액 인출해갔다.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이모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김모씨는 2심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김모씨가 송금한 금원이 이모씨의 농협계좌로 입금됐다 해도 이모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김모씨의 금원 송금 경위와 이모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허위 대리인 L씨가 대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모씨가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2011.9.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0
59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62
58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5
57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79
56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19
55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95
54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6
53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20
52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88
51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78
50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1.27 5057
4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4
48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74
47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53
46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57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27
44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관리자 2012.11.11 4323
43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65
42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관리자 2012.11.11 4143
41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