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월 8일 골절치료를 위한 전신마취 중 뇌손상을 입은 아동의 부모가 현대해상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295)에서 “피고는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
1.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회사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와 보험한도액의 관계



[판결요지]
1. 의료인 사이의 분업관계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분업관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를 사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의사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단서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로서 기명피보험자는 ‘정형외과 개원의’가 될 것인 점, 위 조항이 모든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할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동일한 의사면허를 가진 대진의도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진의 담보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0
59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62
58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6
57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79
56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20
55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95
54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6
53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20
52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89
51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79
50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1.27 5057
4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4
48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76
47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54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58
45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28
44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관리자 2012.11.11 4323
43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66
42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관리자 2012.11.11 4143
41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