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2009.01.01 00:03

관리자 조회 수:5179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30일 선물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이유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환율이 현재와 같이 급등했을 경우 어떤 상황에 빠지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 강조했다는 점,  키코계약이 약관법 등에 위배되거나 은행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을  권유할 때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08.12.30.2008카합3816  결정(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해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키코 통화옵션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넉아웃(Knock-Out) 풋옵션(Put-Option)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넉인(Knock-In) 콜옵션(Call-Option)을 주로 1:2 비율로 결합한 통화옵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장래의
일정시기에 계약금액을 행사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매입하되, 은행에 그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신 콜옵션(장래의 일정시기에 주로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여, 결국 제로코스트(Zero-Cost)를 실현한 통화옵션이다1).
 다만, 기업의 풋옵션에는 넉아웃 조건이, 은행의 콜옵션에는 넉인 조건이 각각 붙어 있어,2) 시장환율이 하단환율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구간에 관한 계약은 실효되고(넉아웃), 반대로 시장환율이 상당환율 이상으로 오르면 은행의 콜옵션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데(넉인), 이와 같이 옵션에 넉아웃, 넉인 조건을 붙인 이유는, 그러한 옵
션이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표준적인 옵션에 비해 프리미엄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옵션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붙임으로써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환위험 회피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갖는 콜옵션의 계약금액은 기업이 갖는 풋옵션의 계약금액의 2배로 약정되어 있는데(이를 레버리지 조건이라 한다), 이는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다른 계약조건, 즉 행사환율, 넉아웃 환율(하단환율), 넉인 환율(상단환율) 등을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은 1년 내지 3년의 장기간으로서, 주로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 개의 옵션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제는 각 구간(트렌치, tranche)마다 해당 만기시점의 시장환율4)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넉인 옵션과 넉아웃옵션]
‘넉인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을 가진 옵션을 말하고(일종의 정지조건), ‘넉아웃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을 가진 옵션을 말한다(일종의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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