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김모씨는 2005년 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모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모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 뒤 데리고 나왔다. 김모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모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모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모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모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모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33
79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47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file 관리자 2010.12.18 7112
77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file 관리자 2010.07.13 6972
76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793
75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03.31 6492
74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6
73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50
72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41
71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관리자 2010.10.26 6430
70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27
69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01
68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61
67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관리자 2010.06.01 6261
66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87
6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file 관리자 2011.03.16 6086
64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file 관리자 2010.08.17 6076
63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21
62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5993
61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