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서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56)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732)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모씨의 치료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요지]

 아산시는 축제를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지부에 장터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했다. 아산시지부가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해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인 원고가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32
79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46
78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file 관리자 2010.12.18 7111
77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file 관리자 2010.07.13 6971
76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793
75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03.31 6491
74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5
73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49
72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41
71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관리자 2010.10.26 6428
70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27
69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00
68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61
67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관리자 2010.06.01 6261
66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87
6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file 관리자 2011.03.16 6085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file 관리자 2010.08.17 6076
63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21
62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5993
61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