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7 16:31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56)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732)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모씨의 치료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요지]
아산시는 축제를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지부에 장터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했다. 아산시지부가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해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인 원고가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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