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2009.01.02 09:50

관리자 조회 수:5660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2009.1.1. 한겨레신문  박현철 기자 )   수백억원대 강남 계모임 ‘다복회’ 파산의 후폭풍이 강남 일대 유사 계모임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권아무개(53)씨가 강남 일대에서 ‘청솔회’라는 계를 운영하다 달아난 한아무개(54)씨를 상대로 “곗돈과 빌려준 돈 등 1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고 한다. 권씨는 소장에서 “한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5천만원 번호계 2계좌에 가입한 뒤 돈을 완납하고도 곗돈을 받지 못했고, 한씨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내 명의로 납입금을 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간 뒤 달아나버려 이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설]
곗돈을 둘러싼 이런 연쇄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최근 계모임들이 점차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변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계는 지인들끼리 갹출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문제가 생긴 계들은 계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이런 종류의 계들은 제도권 금융업체들과 달리 사고가 생겨도 곗돈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 소비자들이 고금리에 현혹되지 않고 계 자체가 가진 위험성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주들이 이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계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다.
  실제로 수천억원대 규모라는 소문과 함께 사회적 파장을 낳은 다복회 등은 계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주는 낙찰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계주들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채권을 추심하기가  쉽지 않다. 계원들은 항상 계원, 계 운영방식 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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