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03:56
서울중앙지법(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은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 1층과 2층에 살고 있는 K씨와 N씨가 5층 짜리 옆 건물 주인 S씨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했으니 433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57937)에서 "S씨는 K씨에게 700만원, N씨에게 81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2월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 K씨와 N씨가 사는 빌라는 S씨 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S씨가 건물 신축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S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