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8 00:48
서울중앙지법(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은 우면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1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산사태 위험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로 등 사방시설을 철거해 땅을 원상회복하라"며 낸 공작물 철거소송(2014가단5343731)에서 지난 11월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사방공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지만 당시 대통령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 서울시가 당시 집중호우 이후 사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 당시와 같은 정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사방시설을 철거하면 완벽한 재해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위험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따라 K씨가 사방시설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K씨는 시설물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정을 토지 소유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와 같이 사방시설이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