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A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요지]


 A가 송금인을 A로 표시하여 체납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A가 자기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인 매도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A가 송금인을 A로 표시하였지만 이는 그 납부가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용인시도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세를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받았고, 그 후 매도인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의 체납액을 매도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A가 납세자인 매도인의 명의로 용인시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용인시의 매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용인시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A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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