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제3민사부 재판장 김찬돈 판사)은 지난 5월 29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정도를 높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23일 대법원의 피고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
A(여, 9세)는 2007. 6. 4. 16;44경 자신의 자전거 뒷자리에 친구인 원고 B(여, 9세)를 태우고 죽변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동승자인 원고 B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버스 뒷바퀴에 발목을 끼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창상 등을 입었다.

 이에 원고 B의 부모가 피고 버스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전거 운전자인 A의 부모가 원고 측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재판의 진행]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자전거가 비정상적으로 반대차로와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피고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항소심은 대구에서 영덕까지 현장검증을 나가서 사고현장에서 피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등을 직접 체험 확인한 후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피고 책임비율 80%)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피고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2009.7.23.).

[판결의 의의]

초등학교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주의의무를 아주 세심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담당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실인정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30
19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6005
18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27
17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file 관리자 2010.08.17 6084
16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file 관리자 2011.03.16 6096
15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96
14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관리자 2010.06.01 6270
13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75
12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07
1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36
10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관리자 2010.10.26 6446
9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51
8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59
7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72
6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03.31 6504
5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837
4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file 관리자 2010.07.13 6987
3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file 관리자 2010.12.18 7130
2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55
1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4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