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1 17:19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고,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임차주택 지번의 기재만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 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