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판사 최종한)는 지난 6월 18일 아파트 부지에 설치된 화단이나 정원은 법률상 어느 세대의 단독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1층 세대의 <전용정원>이라고 표시하여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상 의무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가합23700 손해배상(기).

[쟁점]
설계도, 카다로그, 도면, 모델하우스 전시관에서의 1층 정원 설치와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1층 전용정원의 설치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판결이유]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1. 기초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계도는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D 건설에 대한 시공 내용 및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도면상에 ‘전용정원 평면도’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상 전용사용권이 부여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카다로그와 도면에는 1층 세대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전용정원의 설치를 약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분양계약서에는 1층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3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매수인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기재만이 있는 점, ④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층 전면정원은 공유대지면적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층 전면정원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 ⑤ 1층 전면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어서 법률상, 사실상 전용 소유 내지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 기초사실에 나타난 정원에 관한 광고 내지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분양계약상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앞서 본 대법원 판례 참조).

1.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계도는 피고 주식회사 D 건설에 대한 시공 내용 및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카다로그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세대 전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도면 하단에는 ‘본 홍보물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모델하우스 전시관에서의 조경안내문에는 ‘~ 화단 내 조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1층 정원에 관한 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망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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