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2 12:2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8월 20일 의류전문 쇼핑몰인 ‘M’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37)씨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쇼핑물 운영사인 S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등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다94769 개발비 등 (다)파기환송).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 2000년 보증금 7900만원을 내고 대구 M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사 쪽은 ‘연 16%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이듬해 개점 때까지 전체 상가의 65% 정도만 분양됐고, 경기침체가 겹치며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진행]
1심은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S회사 쪽이 상가 매각을 발표하고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대형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며 박모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익률 등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경기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지 분양사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