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제3민사부 재판장 김찬돈 판사)은 지난 5월 29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정도를 높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23일 대법원의 피고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
A(여, 9세)는 2007. 6. 4. 16;44경 자신의 자전거 뒷자리에 친구인 원고 B(여, 9세)를 태우고 죽변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동승자인 원고 B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버스 뒷바퀴에 발목을 끼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창상 등을 입었다.

 이에 원고 B의 부모가 피고 버스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전거 운전자인 A의 부모가 원고 측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재판의 진행]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자전거가 비정상적으로 반대차로와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피고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항소심은 대구에서 영덕까지 현장검증을 나가서 사고현장에서 피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등을 직접 체험 확인한 후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피고 책임비율 80%)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피고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2009.7.23.).

[판결의 의의]

초등학교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주의의무를 아주 세심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담당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실인정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헌재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11 2908
19 소송전 합의 종결과 변호사보수액(서울고판) 관리자 2014.11.16 2898
18 [의료과실 보험제외약관과 설명의무](대판) 관리자 2014.11.16 2864
17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5.05.03 2643
16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관리자 2015.12.08 2581
15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file 관리자 2015.12.01 2542
14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관리자 2015.11.18 2520
13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관리자 2015.12.23 2497
12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관리자 2015.10.18 2494
11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2 2361
10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352
9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file 관리자 2016.05.22 2192
8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관리자 2018.03.01 2132
7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관리자 2017.06.01 1771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관리자 2017.09.06 1744
5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file 관리자 2019.02.22 1351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1002
3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64
2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863
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46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