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 14:12
[판결요지]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점으로 해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만약 A양이 사고 당시 20세의 성인이었다면 일실수입은 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 1억7,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
[판결의 취지]
이 판결의 취지는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려는 있다.
재판부는 K양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계산했지만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원에서 보통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K양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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