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9. 27. 접수 제15668호로 남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가 되었다.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타경2993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5. 5. 16. 이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94. 12. 20.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안산시 단원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지층 및 1층, 2층은 각 3가구로, 3층은 2가구로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상태임) 중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세지번 생략)’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1. 4. 13. 당시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24,000,000원, 임대기간 2001. 4. 13.부터 2002. 4. 12.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며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그 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당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고 그에 따라 2002. 9. 13. 이를 다세대 주택으로 각 층·호마다 구분한 후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종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되고, 2002. 9. 24.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등기부가 새로 작성되었다. 
  피고는 2003. 1. 9.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 단원구 (상세지번 생략) 다세대 101호’로 특수주소변경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기 전인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은 다세대 주택으로의 변경에 따라 그가 특수주소변경을 신고한 2003. 1. 9.이라 할 것인데, 그에 앞선 2002. 9. 27.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차권으로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해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기 전인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곳에 주민등록을 마친 1994. 12. 20.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과 제2심, 상고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당해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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