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 대기업 A 건설회사는 아파트분양광고를 내면서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하여 거실면적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그래서 A회사의 4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 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B 등 66명의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5.23. 선고 2006나5391판결).
[판결이유]
1.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이고, 이는 피고 A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8.13.선고 92다52665판결 참조) , 피고 A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피고 A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안내책자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이와 일치하는 전용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 목적물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 등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라 할 것인데 피고 A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하였던 분양면적 등에 비하여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현대산업화 사회에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 특히 피고 A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