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서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56)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732)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모씨의 치료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요지]

 아산시는 축제를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지부에 장터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했다. 아산시지부가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해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인 원고가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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