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2 06:12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3월 27일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 원심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2다87263).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A가 운전하던 차량과 B가 운전하던 차량이 A와 B의 공동과실로 서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B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C가 사망하였다. C와 B는 사고 당시 연인 사이로서 벚꽃 구경을 가자는 C의 요구에 따라 함께 벚꽃 구경을 가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D는 C의 어머니로서 단독상속인이다. E는 A의 운전차량에 관한 보험자이다.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는 B의 차량의 운행목적, C와 B의 운행목적, C와 B의 인적관계, C의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B에게 C의 사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 B측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C와 B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A나 그 보험자인 E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이유 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