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 김승현 변호사)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이유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 판결의 의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만든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흠결된 결과 이러한 원룸에 세들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하여 뜻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법률신문 2012.10.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임대차보증금의 보증범위(대판) 관리자 2012.11.11 3996
»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세입자 보호 불가(서울고판) 관리자 2012.10.31 3960
38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3.04.20 3855
37 여러 개의 점포를 하나로 튼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2.25 3827
36 복수의 중개사고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한도 범위(대판) 관리자 2012.10.26 3824
35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file 관리자 2012.05.01 3777
34 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관리자 2012.06.10 3776
33 공동불법행위와 호의동승의 책임제한(대판) 관리자 2014.04.02 3763
32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소원(위헌결정) 관리자 2013.12.29 3695
31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3.10.18 3640
30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관리자 2012.10.05 3603
29 우선변제권있는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요부(소극, 대판) 관리자 2013.11.30 3592
28 권한없는 타인의 불법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2.10.05 3585
27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악용한 임차인, 보호배제(대판) 관리자 2014.01.07 3571
26 연쇄추돌사고와 공동불법행위(대판) 관리자 2012.10.15 3375
25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관리자 2014.11.16 3317
24 변호사 성공간주 약관과 약관규제법(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3.25 3253
23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안전배려의무와 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3.12.11 3235
22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관리자 2015.04.24 3049
21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관리자 2015.01.01 298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