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4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Y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S모씨와 K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Y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Y씨는 2010년 1월 S씨에게, 2012년 2월 K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Y씨가 S씨 와 K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Y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Y씨는 지난해 3월 S씨와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률신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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