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3월 6일 K 변호사가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K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 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K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K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K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

K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K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업계의 반응]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K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3.1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44
39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관리자 2012.11.11 4145
38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67
37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관리자 2012.11.11 4324
36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30
35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60
34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55
33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80
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7
31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1.27 5058
30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80
29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92
28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22
27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8
26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99
25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23
24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81
23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9
22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63
21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