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채 일반배당을 받은 임차인 박모씨가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27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박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판결의 의의와 주의 사항]
이번 판결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주택이나 건물 세입자의 배당요구에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등록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절차를 알리기 위해 집행관들을 보내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집행관들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통지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임차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배당을 받는 채권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11.2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44
39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관리자 2012.11.11 4145
38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69
37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관리자 2012.11.11 4326
36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33
35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60
34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59
33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81
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24
31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1.27 5063
30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85
29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98
28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26
27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74
26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505
25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24
24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88
23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24
22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72
21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