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에서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월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이다.

공정위는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약관 계약을 한 다른 1개 변호사 사무소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이번에 개선함으로써 소송 분쟁이 줄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변호사 약정서에 불공정 약관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법률사무소에 약관 교부를 요청해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정위가 조언했다.

  법률서비스 사업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자상담전화(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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