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과수술 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김모(37)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5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7월 8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김모씨는 1994년 이모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모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모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모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2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의 허위여부는 의료진이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44
39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관리자 2012.11.11 4145
38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67
37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관리자 2012.11.11 4325
36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30
35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60
34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55
33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80
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8
31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1.27 5058
30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82
29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93
28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23
27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9
26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501
25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23
24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82
23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20
22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65
21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