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제3민사부 재판장 김찬돈 판사)은 지난 5월 29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정도를 높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23일 대법원의 피고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
A(여, 9세)는 2007. 6. 4. 16;44경 자신의 자전거 뒷자리에 친구인 원고 B(여, 9세)를 태우고 죽변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동승자인 원고 B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버스 뒷바퀴에 발목을 끼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창상 등을 입었다.

 이에 원고 B의 부모가 피고 버스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전거 운전자인 A의 부모가 원고 측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재판의 진행]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자전거가 비정상적으로 반대차로와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피고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항소심은 대구에서 영덕까지 현장검증을 나가서 사고현장에서 피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등을 직접 체험 확인한 후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피고 책임비율 80%)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피고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2009.7.23.).

[판결의 의의]

초등학교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주의의무를 아주 세심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담당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고버스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실인정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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